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40%가 아닌 기존 70%를 적용합니다.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등이 있어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부터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규제지역 주담대는 기존 LTV 70%에서 40%로 대폭 깎였습니다.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대환대출도 신규 대출이라는 이유로 같은 규정을 적용됐습니다.
10·15 대책 전 LTV 70%로 주담대를 받은 이들이 이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대출 갈아타기를 하려면 상당한 금액의 원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대환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여기에 대환대출도 포함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9·7 대책을 내면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10·15 대책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반복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