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등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새벽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진행경과,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상황과 진술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더해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과 함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영장도 마찬가지로 전부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어제 오전 10시 10분 법원에서 약 2시간 20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