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때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오늘(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사망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피해 보상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 보상을 신청했더라도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법상 재심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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