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원 86%가 대체조제에 부정적…처벌·행정처분 강화해야"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서울 종로구의 약국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대체조제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 대체조제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한 자체 온라인 설문에서 참여 회원 3천234명 중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대체조제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것으로, 현행 약사법은 의사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엔 사후 통보도 가능하며, 대체조제 내용은 즉시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에서 최고 면허취소까지의 행정처분에 처합니다.

의협은 이번 설문에서 회원의 95.7%가 대체조제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약사가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55.9%가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가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하나를 택해 조제하는 방식으로, 최근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의사와 약사단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광고 영역

의협은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 불법 대체조제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