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발표 전후 서울 아파트값 큰 폭 상승…일부 지역 '역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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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또다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책 발표 직전부터 당일까지 막판 매수세 집중으로 곳곳에서 상승 거래가 이뤄지고 신고가 거래가 속출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지금은 규제지역에 이어 토허구역까지 '삼중 규제' 시행이 완료된 상태인 만큼 다음 주부터 수요 위축과 관망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10월 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매매 가격은 직전 주 대비 0.50% 올랐습니다.

지난주 공표가 10월 13일 기준이므로 10·15 대책 발표 직전부터 한 주간 상황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직전 주 상승률은 0.54%였지만 이는 추석 연휴 기간 발표를 건너뛴 2주 누계이며, 추석 이전 발표(9월29일 기준) 당시 1주간 상승률은 0.27%였습니다.

성동구(1.25%), 광진구(1.29%), 강동구(1.12%), 양천구(0.96%), 송파구(0.93%), 중구(0.93%), 마포구(0.92%), 영등포구(0.79%), 동작구(0.79%) 등 한강벨트를 포함한 다수 지역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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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정주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 역세권 등 선호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 및 거래가 증가하며 상승 거래가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0.16%)는 2주 누계인 직전 주 대비 상승 폭을 0.01%포인트 키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1.78%), 과천시(1.48%)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하남시(0.63%), 안양시 동안구(0.55%),용인시 수지구(0.41%), 수원시 영통구(0.33%)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와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는 2주 누계를 반영한 직전 주 상승률까지 넘어서며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성동구와 광진구는 1주 단위로는 상승률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인천은 직전 주 대비 0.02% 상승했고, 수도권 전체로는 0.25% 올랐습니다.

정부가 추석 직후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추측이 나오면서 추석 연휴 동안에도 거래가 끊이지 않고, 발표 당일인 15일에는 다음 날부터 규제지역 시행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는 소식에 해당 지역에 막판 수요가 몰려 최고가 경신이 이어지는 등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대책 발표 당일인 15일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82㎡(22층)는 15억 5천만 원에 계약이 체결돼 6월25일 14억 2천만 원(26층) 기록을 깼고,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 84.99㎡(9층)는 종전 최고가보다 1억 6천만 원 높은 19억 8천만 원에 거래되는 등 신고가가 속출했습니다.

규제지역 효력이 시작된 16일 이후에도 실거주 2년 의무를 부여하는 토허제 적용(20일)을 앞두고 막판 갭투자 수요가 집중돼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날 부동산원 발표가 토허구역 지정 첫날인 20일까지를 조사 대상으로 한 만큼 다음 주 발표되는 가격 동향에는 규제지역과 토허구역 시행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0.00%)은 직전 주에 이어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5대 광역시와 8개도 모두 보합이었고 세종시는 0.01% 상승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는 0.12%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직전 주 대비 0.06%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매물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0.13% 올랐고 인천은 0.05%, 경기도는 0.09% 올라 수도권 전체로는 0.09%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방(0.03%)은 5대 광역시가 0.04%, 8개 도 0.01%, 세종시는 0.26% 각각 올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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