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3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낮 12시 30분쯤 전남 여수시 자신의 자택 욕실에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욕조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한 A 씨가 119에 신고해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아이를 욕조에 두고 TV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측은 아이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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