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잡아야" 안심시키던 경찰이 돌변…1억 털릴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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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막은 경찰관과 은행원

경찰관 제복을 입고 영상통화를 하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이는 신종 수법이 울산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오늘(22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중구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A 씨에게 은행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사칭범은 "고객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려는데, 실행해 줘도 되느냐"며 물었고, 깜짝 놀란 A 씨는 "인출을 허락한 적이 없다.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사칭범은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유사 피해를 막고 범인을 잡아야 하니 경찰관과 연결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전화 후 곧바로 A 씨에게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영상 속에는 경찰관 제복을 입은 사람이 3명 정도 책상에 앉아 있고 뒤에는 실제 경찰서 사무실인 양 태극기까지 걸려있었습니다.

경찰관 사칭범은 "피해는 막았지만,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깔려 있을 수 있다"며 "악성 앱을 제거하는 앱을 설치하라"고 A 씨를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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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모습에 안심한 A 씨는 시키는 대로 앱을 설치했는데 이 앱이 바로 원격제어 앱이었습니다.

앱이 설치된 것을 확인한 가짜 경찰관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사가 확인차 전화할 수 있다"고 안내 후 전화를 끊었고, A 씨에겐 10여 분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사칭범은 "무죄를 입증하려면 금융자산을 골드바로 바꿔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다그쳤고, 결국 A 씨는 1억 원이 든 적금을 해지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A 씨가 갑자기 거액을 찾으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은행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는 막았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A 씨가 골드바를 구매하면 조사를 명목으로 골드바를 넘겨받으려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히, 이들 일당은 원격제어 앱을 통해 A 씨 휴대전화에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걸어 경찰의 휴대전화 분석을 지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법에 당할 뻔했다는 신고가 울산에선 10월에만 A 씨를 포함해 3건 이상 확인됐고, 관련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북부경찰서 용 모 경사는 "은행에서 '누가 통장에서 돈을 빼려고 한다'는 전화를 받으면 절대 믿지 말고,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며 "경찰이나 검사는 영상통화를 통해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에선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5천만 원을 날릴 위기를 모면한 일도 있었습니다.

때마침 지역 라디오에 출연한 경찰관의 사기 피해 예방 생방송을 듣고서입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30대 여성 B 씨는 지난달 23일 검찰 사무관 사칭 콜센터 조직원으로부터 법원등기 배송 전화를 받았습니다.

B 씨는 "사건과 관련돼 구속영장이 발부돼 임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혼자 호텔로 들어가라"는 말에 속아 이틀 동안 호텔 2곳에서 지냈습니다.

B 씨는 3일째 날에도 지시에 따라 다른 호텔로 이동하려고 택시를 탔는데, 마침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한 울산경찰청 강력계 소속 경찰관의 "법원 등기 배송 전화 후 '셀프 감금'을 지시하는 수법이 많다"는 설명을 듣고는 자신이 비슷한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B 씨는 곧바로 경찰서로 찾아가 신고하고 피해를 막았습니다.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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