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개설 전 차단"…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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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면대약국'을 개설 전부터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됩니다.

서울시 4대 의약단체장은 오늘(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사후 적발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단계부터 의약단체가 관리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등은 이번 법안 개정을 위해 소속 회원 1864명의 입법 청원서를 받아 전현희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황규석 회장은 "변호사가 개업 시 의무적으로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처럼 의료인도 지역의사회를 거쳐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위학 서울시 약사회장은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적발 건수는 1700여 건, 환수 결정액은 3조 4000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 환수율은 6~7.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치과의사 출신인 전현희 의원은 4개 단체 제안에 공감하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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