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단체예약 '노쇼' 위약금 10→40%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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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오마카세'처럼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가 골머리를 앓는 노쇼 방지를 위해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합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 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였습니다.

아울러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 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에는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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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25%의 환급 기준을 뒀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가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위약금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10%로 낮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고의적인 노쇼를 반복해 일부 업체는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걸기도 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에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업체들이 따르게 하는 한편 분쟁 해결 때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던 예식장 위약금도 손봤습니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조정했습니다.

여행과 관련한 기준도 개정됩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명령'이 발령됐다면 해외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라고 구체화했습니다.

이 밖에 최근 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을 현행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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