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영풍 석포 제련소
정부로부터 환경 관련 인허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 업체들의 환경규제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법을 위반해 내려진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건수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1천417건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8건, 2020년 45건, 2021년 184건, 2022년 245건, 2023년 313건, 2024년 374건, 2025년 248건 등 증가세였습니다.
통합환경허가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상 규정된 10개 환경 관련 인허가를 한꺼번에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제가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통합 관리하고 각 사업장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 관리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라며 그 대상을 늘려왔습니다.
(사진=대구지방환경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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