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단계적 축소…다음 달 휘발유 25원·경유 29원 오른다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됩니다.

다만 인하 폭은 소폭 축소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더 적용됩니다.

정부는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습니다.

이번이 18번째입니다.

기재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정책 대응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수 측면까지 고려할 때 한시적인 비상조치인 유류세 인하를 전면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시중의 기름값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환원을 결정한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 인하율은 현행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현행 15%에서 10%로 각각 하향 조정됩니다.

유종별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38원에서 763원으로, 경유가 494원에서 523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

광고 영역

소비자들로서는 가격이 각각 25원, 29원 오르는 셈입니다.

인하 조치 이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세 부담이 경감된 수준입니다.

ℓ당 PG부탄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183원으로 이달(173원)보다 10원 오릅니다.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20원 저렴합니다.

오프라인 본문 이미지 - SBS 뉴스
유종별 유류세 인하폭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의 일부 환원을 앞두고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를 시행합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10월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을 제한합니다.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 120% 한도입니다.

기재부는 산업부·국세청·관세청과 협업하는 동시에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를 통해 매점매석 행위 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