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에 책임"…임성근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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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상병 특검팀이 채 상병 순직 2년 3개월 만에 당시 부대 최고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경찰에서 내린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순직 사건 책임자로 임 전 사단장을 지목했습니다.

편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채상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숨진 채 상병 부대의 최고 지휘관으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무리한 실종자 수색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직접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오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신병 확보 가능성이 거론되자 어제(20일) 갑자기 제공한 사실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했습니다.

[정민영/채상병특검보 : 범행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큰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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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당시 현장 지휘관으로 수색 작업을 지시했던 최진규 전 포병11대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섭 전 장관 등 5명과 임 전 사단장, 최 전 대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모레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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