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게 한 재판소원 제도에 위헌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12·3 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사법제도 변경 시도가 위헌성을 내포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전국 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원범 대전고법원장, 진성철 대구고법원장 등에게 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이 위헌이냐고 물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이원범 원장은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하다"고 했고, 진성철 원장은 "전담재판부 구성 내용에 따라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는데, 이에 이 의원은 "내란 사건에서 100명이 넘는 피고인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데 위헌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두 고법원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각각 질의했고, 이들은 이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과 유사한 취지로 반응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 구상은 정확히 베네수엘라 모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소속 판사들의 비리·비위 행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에선 국감 증인으로도 채택된 제주지법 소속 판사의 근무 중 음주 행위, 방청인들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 회식비 스폰 요구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이흥권 제주지법원장은 해당 판사에 대해 "주의 촉구 의견으로 엄히 훈계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