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등 5명 무더기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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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포함해서 순직 사건 당시 국방부 수뇌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국방부 지휘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순직 사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채상병 특검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사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사령관 등 5명입니다.

[정민영/채상병 특검보 : 주요 공직에 있었던 여러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사건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는 등 수사 외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보좌관 등은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하거나, 이른바 격노설이 모두 허구라는 내용의 채 상병 사건 반박 문건을 작성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함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사건이 왜곡·은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특검 출범 전에 입장을 맞춘 정황이 많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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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23일 출석을 통보했는데, 같은 날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열립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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