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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분리배출 규정이 강화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담은 유튜브 영상
이달 들어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 단속이 강화돼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많다는 '가짜뉴스'가 유튜브에 확산하는 데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튜브에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게재됐는데, '구청 환경과에서 25년간 일한 공무원'이라는 인물이 등장해 '라면, 과자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 20만 원' 등 다양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봤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영상에는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이 너무 복잡하다며 당국을 비판하는 취지의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기후부는 이에 대해 "올해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한 바 없으며,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하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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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갈무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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