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노상원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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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노 전 사령관을 어제(19일)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노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한 뒤 출범한 특검팀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최근 개정 특검법에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 제도' 조항을 신설한 이후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수첩 내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경우 형량 등을 감면해 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노 전 사령관은 그간 수첩 내용 등과 관련한 조사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피고발 혐의 중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1997년 대법원의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대한 내란 혐의 판례를 근거로 노 전 사령관에게 이미 기소된 혐의와는 별도로 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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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법원 판례는 내란죄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수단으로 하는 반면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내란 실행 과정에서 폭동에 수반해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 행위는 내란 행위에 흡수돼 별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특정인에 대한 살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내란 행위에 흡수되지 않고 내란 목적 살인의 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들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며 'GOP(일반전초) 선상에서 피격',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 이들에 대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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