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허가 대상은 아파트와 아파트 한 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과 다세대주택입니다.
해당 주택 거래 전 매수인은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실제 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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