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현직 검사가 쿠팡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죠. 대검찰청은 이 사건 처분 직후, 이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데 반년 가까이 결과를 내놓지도 않고 감찰 조서는 당사자에게까지 비공개 처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권지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쿠팡 자회사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주 국감에서 이 사건이 부당한 압력에 의해 무혐의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지석 부장검사/지난 15일 국회 : 저는 기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용직 노동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 부장은 지난해 9월 쿠팡 자회사를 압수수색 해 핵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지휘부는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라고 단정했고, 핵심 증거를 누락시켜가며 무혐의 처분했다는 게 문 부장의 주장입니다.
지휘부는 반박했습니다.
[엄희준/전 부천지청장(지난달, 국회) : (문지석 부장검사의) 허위사실에 기반한 진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주임검사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회 공방에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 5월부터 이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쿠팡 무혐의 처분 이틀 뒤 문 부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겁니다.
상부 보고 없이 쿠팡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문제 삼은 걸로 알려졌는데 문 부장은 "억울하다"며 엄희준 지청장 등 지휘부를 상대로 한 진정서를 감찰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대검은 다섯 달 넘게 감찰 결과를 내놓지 않은 데 이어, 문 부장이 자신의 감찰 조서를 열람 신청하자 지난 13일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문 부장은 "어떤 사유로 감찰을 받았는지가 기재된 본인 진술조서는 방어권 행사의 기초 자료인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의 지연된 감찰 조사 탓에 실체 왜곡 우려는 물론 내부 갈등까지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이종정·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