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을 내린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편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색 정장 위에 수용번호 52번이 적힌 배지를 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정에 들어섭니다.
지난 8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열린 첫 공판으로, 재판부가 사전에 재판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바로 직전에 변호사였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반대했지만, 계엄 선포 요건을 판단할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있어 국무위원이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또,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라 만약 지시가 내려가면 안전에 유의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종민/이상민 전 장관 변호인 : 국헌을 문란하게 할 폭동을 일으켜서 내란에 가담하겠다는 마음을 먹을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 13일 한덕수 전 총리 공판에서 공개된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계엄 직후 이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와 16분 동안 문건을 보며 협의하면서 웃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특검팀은 국무위원 증인신문 전에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부터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이 전 장관의 운전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의 행적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