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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상민 "계엄 반대했다…안전 유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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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7일) 법원에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첫 공판이 열려 재판 과정이 공개됐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계엄선포 당시 반대 의견을 냈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장관은 남색 정장 차림에 '수용 번호 52번'이 적힌 명찰을 달고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재판부가 내란 특검팀의 재판 중계 신청과 언론사의 촬영을 모두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도 모두 공개됐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고, 소방청 직원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을 때,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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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무회의 당시 대통령에게 계엄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것 외에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국헌 문란을 위해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라 안전에 유의하고, 필요하면 경찰과 협의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시간 20분가량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전 장관의 직접 발언은 없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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