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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오늘(17일)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도덕성 평가 범위를 기존의 직계 가족에서 친인척과 측근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평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친인척은 민법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포함하며 측근은 평가위원들의 정성평가를 통해 기준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원회는 평가 기준 강화에 대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대 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광역, 기초단체장의 경우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노력과 사전예방 노력, 개선 방향 도출이 평가 요소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광역, 기초의원 평가엔 입법 및 재정 성가와 행정 감사에 대한 배점을 높였습니다.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12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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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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