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에도 "입국 가능"…모집책들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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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범죄단지 '태자단지' 모습

캄보디아 범죄단지 밀집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됐지만 '비자런'(visa run)을 통한 입국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자런은 외국인 체류 기간이 입국한 날부터 계산되는 점을 이용해 인접 국가를 오가며 무비자 체류 기간을 갱신하는 편법행위를 말하지만,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모집책 사이에서는 인접 국가 경유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17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0시를 기해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뒤로 범죄단지 구인·구직 플랫폼에는 인접국을 경유해 캄보디아로 입국하는 방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 대포통장 모집책은 "호찌민을 거쳐서 (캄보디아로) 갈 수 있다"며 "베트남에서 비행기를 또 태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국경 인근에 있는 한 범죄단지 관계자는 "태국과 베트남은 '관 작업'(공무원 매수)이 안 돼서 걸리면 끝"이라며 "반면 라오스는 관 작업이 돼서 한 사람당 2만 달러(약 2천800만 원)면 웬만하면 빼준다"고 했습니다.

모집책 사이에선 '비자런 요령'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떠이닌성 목바이 검문소를 지나 캄보디아로 가려면 바벳시를 지나야 하는데 여행금지 지역이 됐으므로 태국을 거쳐야 한다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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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제 긴급여권이나 직통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중국, 베트남, 태국을 경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언론 통화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여행금지에 그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알리고 여행자제를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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