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기 특별검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010년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 특검은 정상적인 투자였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8년 4월 재산 공개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기준 500만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2010년 4월 내역에는 상장과 증자를 거쳐 보유 주식이 1만 2천306주로 증가했다고 적혔고, 이듬해 4월 내역에는 이 주식을 모두 팔아 1억 5천874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기재됐습니다.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 폐지됐는데, 민 특검은 그 직전에 주식을 전부 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장 폐지로 투자자 7천여 명이 피해를 보는 와중에 민 특검이 성공적인 '엑시트'를 한 경위가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이 회사 대표였던 오 모 씨는 민 특검과 대전고, 서울대 동기입니다.
오 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 실적을 부풀리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11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네오세미테크는 지난 8월 김 여사에 대한 특검팀의 대면 조사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여사는 당시 "주식을 잘 모른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특검팀은 그가 2009년 네오세미테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BW)에 투자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 특검은 주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언론 공지로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천만∼4천만 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1억 3천여만 원에 매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회사 대표로부터 얻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게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상장 폐지 직전에 주식을 매도하게 된 경위 등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