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집행유예 확정…배임 무죄·횡령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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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준 효성 회장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보고 16억여 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됐습니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2002∼2012년 측근 한모 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로 16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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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아트펀드가 사들인 조 회장의 미술품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와 측근·지인 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16억여 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배임 혐의는 유상감자 과정에서 시가보다 높게 신주를 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2심은 1심이 유죄로 본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16억여 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미술품의 가격을 평가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시가보다 높게 구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아트펀드가 손해를 봤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오늘(16일)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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