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여권 압수는 기본…동남아 범죄 단체 조직원 관리 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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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캄보디아행 항공편 탑승구에서 인천국제공항 경찰단 대테러기동대 대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활동하는 범죄 단체들은 조직원 이탈과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갖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이 지난달 24일 선고한 '고수익 미끼 사기 범죄' 판결문을 보면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범죄 단체 조직원 관리 방식과 범행 수법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문에 등장하는 범죄 단체는 2019년 11월부터 베트남과 필리핀, 국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직원 포섭에 나섰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캄보디아 내 범죄 단체가 활용하는 수법과 비슷하게 인터넷에 '고수익 알바' 유인 글을 올리거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지인에게 접근한 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속여 동남아행 비행기에 탑승하도록 했습니다.

총책 등은 캄보디아를 거쳐 베트남으로 가거나 필리핀으로 입국하는 이들에게 항공권과 숙소를 마련해 준 뒤 '4명씩 1팀' 혹은 '6명씩 1팀'을 지정했고, 서로 간에 철저히 가명을 쓰도록 했습니다.

또 외출을 원천적으로 제한한 뒤 실적이 좋지 않은 조직원들을 질책하며 범행을 독려했고, 여권을 빼앗아 마음대로 도망갈 수도 없도록 관리했습니다.

해당 범죄 단체는 불가피하게 조직원을 탈퇴시킬 때도 휴대전화 속 사진과 연락처 등 범죄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지우도록 한 뒤에야 귀국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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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와 함께 동남아에서는 감금된 뒤 도주하거나 탈퇴 의사를 밝힌 조직원들이 고문 수준의 폭행을 당하거나 가족에게 '몸값' 수천만 원을 요청해 조직에 전달하고서야 여권을 받고 풀려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 단체는 조직원 일부가 검거되더라도 전체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것과 사이버 수사를 피하기 위해 사무실에 설치한 와이파이(Wifi)에 휴대전화를 연결하거나, 사무실 컴퓨터로 국내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수칙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조직원 간 대화도 추적이 쉽지 않은 텔레그램으로만 하도록 했습니다.

조직원들에게 검거될 경우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광고를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미리 교육해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시도도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조직원들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확보한 개인정보 DB를 통해 '월 1억 프로젝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피해자들에게 접촉했습니다.

이후 조직원들은 금융플래너를 사칭하며 "세계복권협회 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 전문가 그룹과 협약을 맺고 있다"며 "투자하면 원금이 100% 보장되고 평균 수익률은 300%"라는 말로 피해자들을 꼬드겼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투자한 곳은 미리 개설된 허위 복권구매 사이트였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넣었다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인한 피해자는 200여 명이고, 피해금은 100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조직원 8명에게 최대 징역 7년에서 최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투자 사기 외에도 동남아를 거점으로 한 범죄 단체들은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포섭한 조직원들을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범죄에 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행 장소 또한 해당 범죄 단체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캄보디아에 국한되지 않고 인접 국가인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다양하게 확산하고 있어 당국의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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