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경기 광주 물류센터서 화물차 사고로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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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본사

CJ대한통운 사업장에서 차 사고로 근로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화물차 기사 A 씨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30분쯤 경기 광주시 초월읍 소재 CJ 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12t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또 다른 화물차 기사인 7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전 B 씨는 자신의 6.5t 화물차를 수리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서 앉은 상태로 차를 점검하다가 마침 후진하던 A 씨의 화물차와 데크 사이에 끼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화물차에 물건을 싣기 위해 후진하다가 미처 B 씨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나 약물에 의한 사고는 아니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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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할 수 없다고 보고, CJ 대한통운 측의 사업장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운행 중 사고여서 일단 교통사고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물류센터 내 근로자 사고 예방 조처 등이 적절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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