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 얻고 부자로" 30억 뜯고…최후진술로 "말씀 전한 것"

사이비 교주들 징역 7년·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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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을 약속한다'며 불법 다단계판매 조직을 만들어 신도 500여 명에게 30억여 원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 심리로 열린 공동 교주 A 씨와 B 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는 B 씨와 함께 공동 교주 역할을 수행하며 다단계 조직을 통해 상당한 범죄 수익을 취득했고, B 씨는 사업의 주요 아이디어, 방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A 씨는 울먹이며 "잘못을 깊게 반성한다"고 한 반면, B 씨는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으로 푼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날 공판이 끝나자 한 방청객은 "이 사람들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거짓말쟁이"라며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외쳐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 중 500여 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약 3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은 2013년쯤부터 "각자가 세계 모든 종교의 주인공인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로 현존하는 삼위일체"라며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노인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고 '하나님 기업'을 통해 신도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현혹시켜 신도 1천800여 명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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