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위해 시도가 없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경찰의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A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행범 체포 시 뒷수갑 사용과 관련한 직무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하다 출동한 경찰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뒷수갑이 채워졌는데, 자신은 경찰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도주, 자해를 시도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제출된 당시 영상을 살펴본 결과 A 씨가 의자에 앉아있는 등 위협을 가하려는 시도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경찰청의 '수갑 등 사용 지침'에서 정한 최소한의 물리력 원칙을 넘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관련 교육을 권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