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제 살인 30대 남성, 대법원서 징역 30년 확정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법원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A 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에서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오피스텔 앞에서 4시간을 기다리다가 전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문을 연 틈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A 씨는 재결합을 요구하다 피해자를 11차례 이상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1심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광고 영역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 등을 포함해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A 씨 죄책과 책임 정도에 비해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보다 다소 상향된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