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갈 뻔…빨리 막아야" 또 70건 올라온 '하데스'

구인글 보고도…방미심위 "불법 단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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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데스 카페' 대문

캄보디아 관련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하데스 카페'가 2년 동안 한국 청년들을 유인하고 있지만, 당국의 대처는 몇몇 게시글을 차단하는 소극적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5일) 언론 취재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하데스 카페에 올라온 '포털사이트 아이디 판매' 일부 글에 대해 접속차단(시정 요구) 조처했습니다.

2023년 개설된 하데스 카페는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모집 등 이른바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중개해주는 대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사이트 전체가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돼야 차단할 수 있다"며 "(차단해야 할 불법 사이트인지는) 더 따져봐야 하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카페 운영진이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방미심위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근 1년간 이 카페에 게시된 글 1만 8천여 건 중 당국이 문제 삼은 아이디 불법 거래 관련 글은 100∼200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상당수는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일할 'TM(텔레마케팅) 직원'을 구한다거나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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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운영진은 공지사항을 통해 "'온라인 비즈니스' 운영자를 위한 커뮤니티"라고 소개하며 "'총판'(모집책) 또는 사행성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글이 등록 가능하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또 "대출, 통장, '보피'(보이스피싱), 마약 관련 글들은 통보 없이 삭제되며 제재를 받게 된다"고 경고했으나 '프리미엄 업체'에는 예외를 뒀습니다.

이 카페는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일부 업체를 프리미엄 업체로 지정하고 "(이들로부터) 피해를 봤을 때 사실 여부를 확인해 인정되면 피해 금액을 보상해주겠다"며 직접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인터넷 페이지 정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트의 주된 목적이나 대부분 콘텐츠가 불법일 경우 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방심위는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며 지난 6월 2일부터 4개월간 모든 심의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지난 1일 방미심위가 새롭게 출범했으나 기존 위원들의 승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며 구성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6월 불법 대부업자의 협박으로 하데스 카페에서 만난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이끌려 캄보디아에 갈 뻔했다는 30대 남성 A 씨는 당국의 소극적 행태에 "말도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카페에는 전날 하루 동안에도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글 70여 건이 올라와 벼랑 끝에 몰린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언론 통화에서 "지금도 하데스 카페를 통해 대포통장을 만들려고 캄보디아에 갈 생각을 하거나 실제로 현지에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다"며 "빨리 사이트를 차단하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하데스 카페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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