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검찰이 직접 범죄 혐의점을 인지해서 재판에 넘긴 인지 수사 사건의 1심 무죄율이 전체 사건 1심 무죄율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찰 인지사건 1심 무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인지사건 1심 무죄율(전부 무죄 기준)은 4.87%입니다.
같은 기간 검찰이 기소한 일반 사건의 무죄율은 1.06%입니다.
검찰 인지사건은 고소·고발과 달리 검찰이 첩보 등을 통해 범죄 혐의점을 인지하고 직접 수사를 시작한 사건을 말합니다.
검찰 인지사건의 1심 무죄율은 2020년 4.02% → 2021년 5.06% → 2022년 5.67% → 2023년 3.54% → 2024년 4.27%로 꾸준히 4∼5% 선을 오갔습니다.
100건 중 4건 꼴로 무죄가 선고된 셈입니다.
같은 기간 검찰 전체 사건의 1심 무죄율은 2020년 0.81% → 2021년 0.99% → 2022년 0.94% → 2023년 0.92% → 2024년 0.91%로 1%를 넘지 않았습니다.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검찰청법 개정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기존 개정안 취지에 맞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입법예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 인지사건의 높은 무죄율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보여주는 통계"라며 "검찰이 스스로 수사역량이 높아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