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평 공무원 숨진날 유족에 유서 원본 아닌 촬영본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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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받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A 씨의 분향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인의 사망 당일 유족에게 유서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보여준 데 대해 뒤늦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오늘(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 씨 사건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사망 당일 현장에서 양평경찰서 경찰관이 유족에게 유서의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열람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서는 노트 21장 분량으로, A 씨가 특검 조사를 마친 이달 2일부터 사망 전날인 9일까지 일기 형태로 쓴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든 생각과 가족에게 전하는 말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유족에게 고인의 필적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유서 촬영본을 보여줬다"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원본을 열람케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족이 A 씨 사망 직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유서를 본 것이었기 때문에 13일 유서 원본을 열람하도록 하고, 유족 요청에 따라 사본도 제공했다"며 "비록 사후 조치였지만, 미흡한 점을 치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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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마치는 대로 유족에게 건네줄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힘이 공개한 A 씨의 메모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메모에는 특검의 강압 수사에 힘들다는 내용과 특검이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만 가지고도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데다, 해당 메모가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되지도 않아 수사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며 "메모는 사건 현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A 씨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 진위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시신 부검에 관해서는 유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은 처음에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경찰이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린 사건이고, 고인의 사인에 대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해 유족 동의를 받았다"며 "(유서의) 필적 감정 역시 동의를 받았으며, 현재 긴급감정을 의뢰한 상태로, 최대한 신속히 결과를 회신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유족으로부터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한 동의 또한 받아 포렌식에 돌입했다"며 "결과는 며칠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 2일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A 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동료들은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 10일 혼자 사는 A 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가 숨진 A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32분 귀가했고, 이튿날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A 씨가 귀가하고, 시신으로 발견될 때까지 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으며,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최종 감정서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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