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의 정치쇼

[정치쇼] 서영교 "조희대, 왜 '조요토미 희대요시' 소리 듣는지 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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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침묵하다 자기 말만…진상 서서히 드러날 것
-李 파기환송 과정 자체에 문제, 尹측 위증·거짓 많아
-조희대 감금 아냐, 曺 위신 세워준 추미애의 운영의 묘
-서면 답변서 공유 없었다? 野, 서면질의 하지도 않아
-법원, 왜 '조요토미 희대요시' 소리 듣는지 돌아봐야
-曺, 현장감사 땐 응답해 신뢰 찾아야…본인도 답답할 것
-특검을 특검하자는 국힘, 망자 안타까움 이용하면 안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0월 14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

▷김태현 :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가장 뜨거웠던 곳은 역시 예상대로 국회 법사위였는데요.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 현장에 계셨던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어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서영교 :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대법원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 한 90분 정도 국정감사 진행이 됐는데요. 어제 90분 정도 조희대 대법원장 보시고 나니까 어떠셨어요? 직접 보시니까요.

▶서영교 : 원래 국정감사에는 항상 나옵니다. 앞에 나와서 인사말을 하고요. 그러고 마무리에 또 인사말을 하고요. 그러나 법사위원장이 계속 계시라고 하면 계시고요. 그렇지만 그동안 관례상 가셔도 좋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갔던 거고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어제는 제일 중요한 기관증인이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대선개입 의혹이 아주 중요하게 실제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기관증인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위원장께서 아주 운영의 묘를 살려서 현장에 저희들의 질의를 듣게 했기 때문에 의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단 의원님, 어제 직접 질문하셨잖아요.

▶서영교 : 네.

▷김태현 : 주요 질문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적이 있는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는 만난 적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답을 안 하고 있다가 마무리발언 때 한 전 총리 회동설 관련해서는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진 적 없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서영교 : 네.

▷김태현 : 의원님, 직접 질의해 보시니까 그래도 속이 좀 시원해지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답답해지셨나요?

▶서영교 : 답변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답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지 않았던 거지요. 묵묵부답이었고요. 그렇지만 자기도 답변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파기환송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제보받은 게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가 될 수 없다. 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알아서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내용 등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었으나, 그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러고 어제 윤석열, 한덕수 등과 만난 정황을 제가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적인 만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조건을 걸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서서히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의 현안청문회를 통해서 윤석열의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이 온 세상에 드러났고요. 김건희의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이 온 세상에 드러났고요. 그러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한, 그러고 한덕수의 비상계엄 관련한 임무종사 이런 내용들이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김태현 : 네.

▶서영교 : 어제는 시작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답변했지만 답변은 두루뭉술했고, 그래서 내란에 관한 연장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내일도 현장국감이 있고요. 서서히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여전히 어제는 좀 답답했으나 수요일에 현장국감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밝혀질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서영교 : 답답했다기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변을 마지막으로 미뤄서 자기 말만 하고 끝났으나 서서히 밝혀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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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직접 답을 하지 않고, 마무리발언에서 했던 이 얘기요.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건데요. 그러면 의원님은 이게 반대로 해석하면 사적인 만남은 가지지 않았어도 뭔가 공적인 업무를 통해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후보 재판 관련한 얘기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논의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서영교 : 이재명 대표 사건을 단 이틀 만에 7만 페이지, 즉 200페이지짜리 책 350권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판결을 내게 된 과정,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게 되면서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하고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틀림없이 무엇인가 음모도 있고 모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라도 그 파기환송한 과정은 아주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강력히 질의하고 파헤쳐나갔는데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러고 어제 지귀연 관련한 것도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물었는데 마지막에 말이 바뀌었잖아요. 거기는 윤리담당관의 말이 바뀌고 위증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김태현 : 네.

▶서영교 : 여성접객원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귀연이 있을 때는 여성접객원이 있었지만요. 지귀연이 있고 난 다음에, 가고 난 다음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여성접객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뉘앙스의 답변을 들으면서 그들이 답변하는 것은 지금은 위증과 거짓이 많다. 그런데 앞으로 서서히 밝혀낼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고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분 자체가 증인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서영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참고인으로 전화를 해서 90분 동안 질의응답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이게 국회법에서 가능한 겁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법적근거가 없다, 이거 원장 감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서영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걸 감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바꾸면 그날 하루 종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위원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여야 의원 몇 명에게 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이지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서를 했건 안 했건 기관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관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제 그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신은 세워주면서 질의는 듣게 하고, 그러고 답변도 이끌어내는 과정을 만들기 위한 처세 용인술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운영의 묘를 잘 발휘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서영교 :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장께서 운영의 묘를 잘 발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러나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 6조, 12조 출석해야 한다. 그러고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 발부된다. 그러고 위증 등을 하게 되면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법에 따라서 저는 내내 국회의원들의 국감에서의 질의를 듣고 답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또 법원 체면을 생각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혹시 그 부분이요. 증인까지는 그래, 안 할게. 대신 참고인으로 질의응답은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게 여당 법사위원들, 또는 야당 법사위원들과 사전에 좀 논의가 있었던 건가요? 위원장하고요.

▶서영교 :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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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그러면 대법원 측하고 일종의 사전 교감은 없었겠네요?

▶서영교 : 저는 그런 내용이야 당연히 모르지요. 저희들은 그날 그 현장에서 보았기 때문에요. 저는 강력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법에 따라서 현장에 있어야 하고, 답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내 주장해온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서영교 : 중요한 시기입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했고, 그 비상계엄의 동조자들이 지금 어제 한덕수 CCTV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이상민 CCTV도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불법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 서로 문건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소름돋는 현장들이 나왔습니다. 총구를 겨누는 그날 그들의 모습이 다 나왔는데요. 그 내란의 연장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김태현 : 네.

▶서영교 : 비상계엄 그날 대법원은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법무부도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왜 긴급회의를 누구 지시에 의해서 그날 긴급회의를 했을까요. 이런 것은 모두 다 불법비상계엄 연장선상 속에서 밝혀져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국민의힘이 또 문제제기하는 게 사전에 대법원장이 서면답변서 제출한 거요. 그거 왜 야당 의원들한테는 안 보여주고 여당 의원들끼리만 돌려봤냐 이런 걸 문제제기하던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서영교 :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서면질의를 우선 해라, 그래서 좀 자세히 들어보자라고 하는 요청이 저희 의원실로도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실에서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러고 국민의힘에게도 서면질의를 해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나경원 의원실을 통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서면질의를 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런데 그쪽에서는 서면질의를 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서면질의를 한 의원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면질의를 한 의원이 없고요. 우리 쪽에서는 서면질의를 한 의원들이 있고요. 서면질의를 한 의원들에게 서면질의한 내용이 오는 것입니다. 서면질의도 하지 않고서는 그 내용을 왜 안 줬냐라고 하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 나와서 스스로 앉아 있고 기관증인의 기관장으로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을 감금이라고 말한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서면질의를 하지 않고 서면질의 답변을 왜 안 주냐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해서 ‘조요토미 희대요시’ 뭐 이렇게 팻말을 들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서영교 : 최혁진 의원이 전후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강제징용 갔던 분들, 일제에서 피해입었던 분들에 관한, 그러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관한 이런 법원의 판결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면서 일본이 보상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보상하는 것처럼 일정 정도 바뀌어나가는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가 평가하는 것보다는 국민이 그걸 보셨고, 그러고 법원에서는 왜 저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수요일에 대법원 현장국감이, 현장감사가 또 있습니다. 그날도 어제와 같은 장면이 지금 반복될 걸로 보세요? 역시 증인은 아니고, 참고인으로 90분간의 질의응답, 원장의 무응답 이게 또 반복될까요?

▶서영교 : 원장이 그날은 응답해야지요. 원장이 그날은 응답해야 되고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러고 대법관을 늘리자라고 하는 것은 대법관이 1년에 3만 건 정도 한다, 대법관 전체가. 1인당 한 3만 건, 4만 건. 1인당 한 3,000~4,000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애가 타고 돈이 많이 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대법관을 늘려서 국민들에 대한 사법시스템이 빨라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대법관을 늘리는 데 1조 4,000억이 든다라고 했으니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1조 4,000억이 드는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러고 이재명 대통령후보를 날리려고 했던 그 사법쿠데타 의혹 관련해서 단 이틀 만에 표결합니다. 이들에게 전산기록을 달라, 로그인기록을 달라라고 했는데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그것을 논의했는지, 거기에서 어떤 모의가 있었는지 현장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국회에도 출석을 했으니까 대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원장이 수요일에도 출석할 것 같은데요.

▶서영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또 대답을 안 하면 의원님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세요?

▶서영교 : 대답을 하든 안 하든 대법원장은 그 현장에 있어야 하고요. 대답을 하지 않는다 하면 대법원장이 훨씬 속이 답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건 왜지요?

▶서영교 : 저는 그게 훨씬 더 답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법원장이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해서 대법원의 신뢰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대법원장이 취임하던 날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건을 잘못함으로써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 일을 해낸 사람이 조희대, 그리고 지귀연입니다. 아직도 그 들에 대해서, 어제도 보셨지만 지귀연 관련해서도 정말 엉뚱한 답변만을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판사들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사법부의 존중,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조희대, 지귀연 등의 그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히 스스로 파헤칠 것을 촉구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알아서 잘 대답해라는 취지셨던 것 같아요, 의원님.

▶서영교 : 맞습니다.

▷김태현 : 양평 공무원 돌아가신 거 볼게요. 의원님, 이거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발의했던데요. 한마디로 특검을 특검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서영교 : 국민의힘이 너무 막말들을 쏟아냅니다.

▷김태현 : 막말이요?

▶서영교 : 네. 아까 감금이니 뭐 온갖 말들을 쏟아내는데요. 양평 공무원이 떠나신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으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을 보냅니다.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입니다. 양평의 공흥지구, 김건희와 최은순 그 가족들이 공흥지구 개발을 하면서 17억이라고 하는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이 0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때 있었던 김선교라고 하는 군수였나요? 그러고 현재 국회의원인 그들과 연루되어 있는 일들. 당시 여주지청장이었나요? 윤석열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양평고속도로까지 휘게 되는 사건.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러고 끝내 김건희는 감옥에 갔고, 그 일가였던 최은순도 감옥에 갔고, 김건희의 남편인 윤석열도 감옥에 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정과 부패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호도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김태현 : 네.

▶서영교 : 망자의 안타까움을 엉뚱하게 이용하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어떻든 망자의 안타까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그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특검을 특검하자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러나 망자의 안타까운 사망을 애도하면서 이런 일이 절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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