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10명 중 8명 성희롱 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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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손솔 의원(아래)

국내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 10명 중 8명이 성추행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의원(진보당)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시행한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자 인권·안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8.2%가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13일) 결과가 공개된 이 조사는 올해 9월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골프장 경기보조원 9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고객으로부터 겪는 인권 침해 행위 중 반말·비하 발언 경험은 97.8%로 나타났고, 성희롱 발언 88.2%, 욕설과 폭언 75.3%, 성추행 67.7%, 물건 던짐 61.3%, 신체적 위협 32.3%, 신체 폭행 12.9%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고객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문구 게시나 음성 안내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44.1%가 아무 조치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 장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 시간의 연장, 건강 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골프장 내에 안내 문구를 게시하고, 예약 시 전화로 응대하는 경우 음성으로 안내, 건강 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하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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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이나 폭행, 성희롱을 알린 후 사업주가 취한 조치로는 아무 조치가 없다(44.1%), 그냥 참으라고 하거나 방관함(26.9%), 고객에게 사과하라는 응답(2.2%) 등 73.2%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골프장 위험 요소와 안전사고에 대해 4점 만점으로 물은 결과 홀 사이 간격이 가까워 날아오는 공에 맞는 사고가 3.48점, 코스 내 단차로 인한 발목 부상 우려가 3.32점, 폭우와 폭설 시 카트 미끄러짐 사고 3.2점, 같은 팀 내에서 공에 맞는 사고 3.06점, 고객의 클럽에 맞는 사고 3.01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손솔 의원은 "캐디 노동자들은 골프장의 서비스 제공자이기 전에 폭언과 낙뢰를 함께 견디는 위험 노동자들"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골프장 경기 보조원의 인권 침해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모든 골프장에서 시행하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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