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갔다가 감금당한 20대, 가상 화폐 주고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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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부경찰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제주 지역 20대 청년이 현지 범죄 조직에 감금됐다가 수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주고 풀려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13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신원불상자로부터 20대 A 씨를 데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가족 신고가 지난 7월 9일 접수됐습니다.

이틀 뒤인 7월 11일 또다시 텔레그램을 통해 A 씨 가족에게 연락해 온 신원불상자는 A 씨와 가족이 통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 씨는 통화에서 "사기를 당해 부채가 생겼고, 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캄보디아에서 창고 정리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감금당했느냐"는 가족 질문에 "감금당한 것은 아니지만, 밖으로 나가본 적은 없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가 범죄 조직에 감금·협박당하고 있다고 판단해 현지 공조 수사를 요청했으나 당시 A 씨는 구호를 거절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돌연 지난 8월 10일 귀국했습니다.

A 씨 부모는 경찰에 "A 씨 몸값으로 3천5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요구받았고, 이를 지불해 풀려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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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현재 정신적 충격을 받고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부산에 갔다가 최종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은 현재 조사 중인 사항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7일 20대 제주 청년 B 씨가 "돈을 벌기 위해 캄보디아로 갔다가 감금과 협박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B 씨는 지난 6월 초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는 말을 믿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현지인들로부터 감금과 폭행을 당하고 7월 초 가까스로 탈출해 현지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갔다가 감금과 협박 등 피해를 봤다는 제주 지역 신고는 현재까지 A 씨와 B 씨 사건 2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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