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세 이하 외국인 자녀 보육료 월 10만→15만 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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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

경기도는 도내 거주 외국인의 5세 이하 자녀에게 지급하는 보육료를 종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앞서 도는 차별 없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개정해 외국인 가정의 0~5세 영아에게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육료 상승과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보육료 지원 단가가 비교적 낮다고 보고, 월 5만 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종전과 동일하게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록 외국인 영유아(0~5세)로,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경우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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