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 출석…"법관 증언대 세우면 재판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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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부터 시작된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는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도 인사말을 해 온 관례에 따라 출석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선서하기 전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하겠다며 진행을 강행하자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했습니다.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직후 인사말을 한 뒤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곧바로 퇴장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의 대선개입 의혹', 즉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 등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의혹을 해소한 적이 없었다며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조 대법원장은)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해선 관례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정작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수많은 사법부 내부 관례를 스스로 깨트린 바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자신은 취임 이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고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며 국회 법사위가 자신과 판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추 위원장은 증인 선서는 받지 않되 즉각적인 이석은 허용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여야 의원들이 질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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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삼권 분립을 위반한 헌법 파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중차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국회가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문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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