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신문협회, 네이버에 AI 저작권 침해 소송…국회·정부,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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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한국방송협회의 소송 자료를 분석한 결과, SBS·KBS·MBC 등 지상파 3사가 지난 1월,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AI 저작권 침해 관련 각 2억 원씩 총 6억 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부분 피해액이 5억 원을 넘길 경우 배상액 조정 과정을 거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방송협회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 보상액을 청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방송협회는 소장에서 "네이버의 AI 학습 데이터세트는 블로그, 카페, 뉴스, 댓글, 말뭉치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네이버 뉴스가 13.1%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네이버의 AI가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국내 언론사들이 제작한 뉴스 콘텐츠를 무단 사용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이퍼클로바X에 기반한 네이버의 AI 서비스 클로바 X에 뉴스를 학습했냐고 물었을 때 인정하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만, 네이버는 이용 허락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신문협회도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개발과 운영에 뉴스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사용했다며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최 의원은 향후 공정위가 내린 결론을 토대로, 언론사별 손해배상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문협회는 공정위 신고장을 통해 "네이버의 행태는 저작권 침해일 뿐 아니라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를 기반으로 영위하는 사업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 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또 "사용자가 원문 확인을 위해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할 필요성을 줄여 언론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며, 이 과정에서 원문을 왜곡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의원은 "AI의 뉴스 데이터 학습을 둘러싸고 언론 단체와 네이버의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지만 AI 정책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저작권 분쟁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기부는 AI 학습에 뉴스를 무단 사용하는 행태와 관련한 질의에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AI 사업 혁신을 위한 활용 사이 균형감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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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AI 저작권 문제의 제도 개선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AI 학습과 활동을 위해 저작권 면책 요건을 마련하고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회와 정부가 제도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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