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만원에 신생아 매수·학대…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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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양육 과정에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월 25일 부산의 한 병원에서 병원비 28만 8천 원을 대신 결제해 주고 신생아 B 양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불임인 A 씨는 조건이 맞지 않아 입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우실 분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B 양 부모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아동 매수 4년여 만인 2022년 9월 2일 저녁에는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B 양의 왼쪽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부부는 아동을 매수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고, B양은 예방 접종을 비롯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씨 부부가 B양의 기본적인 보호·양육과 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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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 씨 부부의 아동유기·방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B양이 생후 15일일 때부터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가게 된 2023년 6월까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양은 수십 개의 표준예방접종을 받지 못했고 분리될 당시 체구가 매우 왜소하고 영양 공급 부족과 근시·난시 등 증상을 보였다"며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게 일부 예방접종과 병원 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다"며 "양육 수준이 사회 평균보다 부족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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