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삼성전자, 타사 특허 침해"…6천억 원대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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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로고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금을 내게 됐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4억 4천5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381억 원을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불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뉴햄프셔에 본사를 둔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과 관련한 특허를 보유한 업체입니다.

앞서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지난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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