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 방해 혐의' 2차 공판 불출석…재판부 "정당한 사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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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두 번째 공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고만 돼 있고, 교도관에 의해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은 나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출정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교도관의 진술 등도 없어서 (오늘 재판은) 기일 외 절차로 진행하고 교도관 조사 후 차회 기일부터는 궐석 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번 1회 공판과 보석 심문에 출석했던 피고인이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다시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의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임의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 출석을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앞으로도 불출석하며 (재판 진행을) 방해할 것 같아 구인영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고,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 등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문제 삼는 개별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 내에서 입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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