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모의고사 문제 판 서울 교원 징계 의결…87%가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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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동 학원가 모습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서울 공립·사립 교원 142명의 감사 결과를 각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립 교원의 경우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며 사립 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 처분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문제 재출제 여부와 가담 정도를 기준으로 공립 교원 54명 중 4명은 중징계, 50명은 경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각각 부당이득액의 3배, 1배인 징계부가금도 부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립 교원 88명 가운데선 14명에게 해임과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나머지 74명에겐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사립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 부과와 관련된 법령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 대상 교원 142명 중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8명뿐으로, 경징계 비율은 87.3%에 달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서울 공립·사립 교원 1429명은 2018∼2023년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160억 5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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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문항 거래 외에도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거나,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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