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접근해 12억 원이 넘는 거액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 씨에게 자신을 유력 사업가라고 소개해 환심을 산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2021년부터 3년간 8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B 씨 명의의 신용카드 4억 900만 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회사에 돈이 묶여 있는데, 회사 일이 마무리되면 돈을 갚겠다"며 피해자를 속였지만, 사실은 건설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확인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