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사진에 '퍽퍽'…"처벌 원하냐" 문자 보고 또 폭행

여친 다발골절상…폭력 남성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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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여자친구를 감금 시도하고 경찰과 문자메시지로 연락했다는 이유로 보복해 골절상을 입힌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보복상해, 감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대 여성 B씨와 지난해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 지난해 11월 16일, 양주시에서 남자관계를 의심해 B씨와 다퉜습니다.

B씨의 휴대전화에서 전 남자친구 사진을 발견한 A씨는 "사진 다 지웠다면서 거짓말 하느냐"며 B씨의 얼굴과 목을 때렸습니다.

B씨가 다음 날 새벽 헤어지자면서 택시를 타고 가려 하자 A씨는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우고 저항하는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당시 B씨는 차에서 뛰쳐 나가 A씨의 감금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자 올해 1월 경찰은 B씨에게 처벌 의사가 있는지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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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B씨는 A씨가 휴대전화를 통해 경찰과 연락한 것을 확인하고 또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고 B씨는 늑골 등에 다발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폭력 범죄와 사기 등 동종 범죄로 1회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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