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 집안싸움…한전vs 한수원, 소송비로 36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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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조 원대 추가 공사비 부담 문제를 둘러싼 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간 법적 갈등으로 300억 원대 소송비가 쓰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전과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사는 바라카 원전 공사비 정산과 관련해 런던국재중재법원(LCIA)에서 진행 중인 중재 사건으로 총 368억 원의 소송비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한전은 법무법인 피터앤김에 140억 원, 한수원은 법무법인 김앤장에 228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9년 한국이 처음 해외에서 수주한 원전입니다.

수주 금액은 약 22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2021년 1호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4호기까지 순차적으로 상업 운전에 들어갔고, 현재 발주처와 주계약자인 한전이 종합준공을 선언하기 위한 최종 정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놓고 모기업과 자회사인 한전과 한수원이 이례적인 법적 다툼까지 벌이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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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에 해당하는 운영지원용역(OSS)을 맡은 한수원은 발주사인 UAE와 한전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 지연과 추가 작업 지시로 10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를 정산해달라고 요구하는 '클레임'을 한전에 제기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한전을 상대로 10억 달러의 추가 공사 대금을 정산해달라는 중재 신청도 냈습니다.

반면 한전은 '팀 코리아' 차원에서 UAE에 추가로 더 들어간 공사비를 받아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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