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위원장 석방…"현 단계선 체포 필요성 없어"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조금 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권민규 기자, 이 전 위원장은 곧바로 석방이 된 겁니까?

<기자>

네,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오늘(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는데요.

법원이 저녁 6시 25분쯤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즉각 석방됐습니다.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 : 그동안 같이 구호를 외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애국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선거법의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다가와 경찰의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해야 하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데다 심문 과정에서 성실한 출석을 약속한 것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광고 영역

경찰은 어찌 됐든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겠다는 거죠?

<기자>

네, 경찰은 당초 체포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되면서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당장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면서 경찰로서는 무리한 체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법원이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한 만큼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강시우, 영상편집 : 안여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