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늘(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한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등의 발언을 했는데, 경찰은 이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 정치 중립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고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한민수/민주당 의원 (지난 7월 9일) :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언론의 자유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직결되는 핵심 국가기구이다. 그 수장이 정치적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공적 권한을 사유화한다면 이는 곧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소환조사에 응하기 어려워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박서경 / 영상편집: 이승희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