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첨단 기술 해외 유출 혐의를 포착하고 삼성디스플레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어제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곳에 근무하는 일부 임직원들이 회사의 디스플레이 모듈 기술을, 특정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용의 선상에 오른 세 명의 임직원들은, 1차적으로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수사 초기 단계로 사실관계 확인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도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해당 직원들에 대한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해당 직원 2명은 오늘 휴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고, 1명은 회사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과 65억 원 이하의 벌금을, 산업기술을 유출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27건, 올해는 상반기까지 8건의 해외 기술 유출 사례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대부분인 25건이 중국에 유출됐습니다.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김나온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