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숲
일본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자 주소뿐만 아니라 국적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법인은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을 소관하는 국가를 적도록 해 외국 기업의 일본 법인이 토지를 구매할 경우 일본 국적이 되도록 했습니다.
신고 의무화 대상 토지 면적은 시가지 구역이 2천㎡ 이상, 시가지 이외 도시계획구역은 5천㎡ 이상, 삼림과 같은 도시계획구역 이외 지역은 1만㎡ 이상입니다.
일본에서는 외국 자본이 삼림을 매수해 수자원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자원과 산림 보호 등을 위해 부적절한 토지 이용을 막으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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