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ESTA 미 공장 활동 가능…전용비자는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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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비자 문제를 풀기 위한 한미 실무협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단기 상용 비자나 전자여행허가 ESTA로도 미국 공장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측이 재확인했는데,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초,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일주일간 구금됐던 사건 이후,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 즉 실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미국 워싱턴 D.C.에서 처음으로 그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결과 미국 측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단기 상용 비자인 B-1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전자여행허가인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구금됐던 한국인 가운데 170명은 ESTA, 146명은 B-1 또는 B-2 비자였는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미국 측이 다짐해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는 또 이번 달 안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에 대미 투자 기업 전담 데스크도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 2인자인 랜도 부장관이 회의에 직접 참석했는데, "한국은 미국의 주요 투자국의 하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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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비자와 ESTA와 관련한 언급들은 주한 미 대사관이 기존에도 안내해 온 내용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한 데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E-4 신설과 같은 제도 개선까지는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미국 측에 근본적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미국 측은 입법 등 제약 때문에 쉽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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